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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3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0:0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7세)이 운행하는 소나타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이런 씨팔놈이 어린 놈이 비켜라 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112신고를 하였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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