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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19가단12087
채무일부부존재확인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31,824,000 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마포구 A 주상 복합단지( 이하 ‘ 이 사건 단지’) 는 복도 식 2개 동의 건물로서, 아파트 동( 아파트 662채, 지상 37 층, 지하 6 층) 과 오피스텔 동( 오피스텔 626채, 지상 36 층, 지하 6 층) 이 있고, 그 지상 1 층과 지하 1 층에는 상가 56채가 있다.

(2) 이 사건 단지의 관리 규약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의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 1조) ② 관리 대상물은 이 사건 단지 전체 임( 제 4조) ③ 아파트 동의 세대를 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각 1 명씩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함( 제 17조) ④ 이 사건 단지의 관리방법을 위탁 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택 관리업자를 선정함( 제 56조) ⑤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상 복합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가, 오피스텔과 공동으로 결정해야 함( 제 99조) (3) 아파트 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5명) 와 상가 및 오피스텔을 대표하는 관리 위원회( 오피스텔 3명, 상가 2명) 는 이 사건 단지의 공동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항의 관리를 위해서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 가) 공동대표회의는 ‘ 공동 입주자 대표’ 회의( 갑 12), ‘( 대표회의) A 주상 복합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갑 15) 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나) 원고는 당초 원고의 표시를 ‘A 공동 입주자 대표회의 ’라고 기재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부존재 확인 청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가입한 갑 1의 보험증권에 기초한 보험사고에 관해서, 피고가 청구한 1.984만원 중 1,000만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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