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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8.16 2017고단2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8. 21.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25.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2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8:3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 세) 이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합석하려 하였으나 위 E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전기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위 E의 앞 쪽으로 집어 던져 E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팬의 손잡이 부분을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 및 재물 손괴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1호,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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