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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6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유 )B 대표이사인 피해자 C의 아버지로, 평소 피해자의 사업운영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신이 조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들면서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 재물 손괴 1) 2016. 4. 29. 21:20 경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 남 ,39 세) 이 대표이사인 ( 유 )B 물류 창고에 찾아가 그 곳 건물 정문 벽에 흰색과 빨강색 스프레이 락 카를 이용하여 " 잘 난 놈 한국 떠나, 보기 실어 자식. 못난 놈 니 자식 나쁜 놈" 고 기재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불상의 도구로 위 물류 창고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 유 )B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6. 4. 30. 0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위 물류 창고 건물 정면 벽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 카를 이용하여 " 폐업합니다,

개보다 못한 놈이라 사업 포기, 폐업" 고 기재하여 유 )B 소유 물류 창고 건물 벽의 효용을 해하고, 3) 2016. 5. 4. 11: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빨간색 스프레이 락 카를 이용하여 “ 주인 놈이 개보다 못한 놈" 고 기재하여 유 )B 소유 물류 창고 건물 벽의 효용을 해하는 등 3회에 걸쳐 시가 1,0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특수 협박 2016. 5. 4. 15:26 경 김제시 D에 있는 ( 유 )B 물류 창고 앞에서, 피해자 C이 자식 도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보다 못한 놈,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 스윙 연습기( 길이 60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증거물 사진( 스윙 연습기)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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