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2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페인트 시공업자이고,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북구 C, 1 층 ‘D’ 식당 인테리어 작업장에서 벽면 페인트 시공 작업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 자가 작업 부자재 값과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2018. 3. 21. 23:10 경 서울 강북구 C, 1 층 ‘D’ 인 테리 어 작업장에 자신이 작업한 페인트 벽면을 훼손할 목적으로 빨간색 락 카 스프레이를 구입하여 찾아가 벽면과 천장에 락 카를 뿌려 놓는 방법으로 복구 페인트 비용 약 80만원 상당을 필요로 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피해 품 사진
1. 피의 자가 범행 전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로 범행을 예고한 내용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