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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9:00 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1124번 시내버스 (D )를 붙잡은 후 버스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분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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