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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년 (18 세) 이고, 피해자 C는 D 수원 여객 13번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9:45 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 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 중이 던 위 버스 앞에 기대어 서서 통화를 하며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피해자 C(51 세 )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서, 위 버스 위로 올라탄 다음 위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대시 보드와 거스름돈 통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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