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0. 피고로부터, 피고가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고흥군 C 소재 어장 223ha(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료를 년 500만 원, 임대기간을 2005. 8. 18.부터 2015.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고흥군은 고흥군 일대 공유수면 3,100ha를 매립하여 고흥만 방조제를 건설하였는데, 2005년경부터 방조제 내 경작을 위하여 방조제 내부 담수호의 농업용수를 방류하였다.
위 방류된 담수가 피고가 운영하는 어장(이하 ‘이 사건 어장’이라 한다)에 도달하여 수중생태계의 영향을 초래하여 이 사건 어장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더 이상 어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고흥군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어업손실액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5. 7. 16. 2012나62747호로 “고흥군 및 대한민국은 공동하여 피고에게 1,498,0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고흥군 및 대한민국으로부터 선행판결의 인용금액 2,376,587,77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선행판결의 집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어업활동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보상이므로, 어업권 행사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장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1,324,055,52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에 어업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