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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451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과속, 교차로 진입시 주의사항을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과실비율은 70 : 30으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30%에 해당하는 33,569,6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차로로 역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실황조사서상 사고현장약도가 작성된 사실,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한 위치는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차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원고 차량의 진행 방향 우측으로 연결되는 도로와 좌측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통상의 사거리 교차로와 같이 형태, 즉 직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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