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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09 2019고단14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7. 11. 04:45경 김제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검산교차로 방면에서 체육공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시설 반대편 3차선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여 역방향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모닝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무단횡단금지 펜스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60,858원 상당, 무단횡단금지펜스를 복구비 588,2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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