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영업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전의 택시를 타기 위해서 조수석 문을 열어 붙잡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려고 하던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승차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승차거부를 막기 위해 조수석 문을 붙잡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택시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택시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공무집행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바지 주머니를 찢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피해자는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러 가는 길이어서 피고인을 태우지 않았을 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콜을 받아서 승객을 태우러 가야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태울 수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자신을 매단 채 택시를 운전하여 약 2~30m 정도 끌고 갔다고 주장하나,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