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6. 23. 0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00:45경 위 D의 112신고로 인해 임의 동행해 온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을 밀치고, 위 H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진 수사보고(G지구대 CCTV 분석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를 느리게 운행한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조끼를 잡아 흔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