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10:3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저축은행 1층 객장에서 E 등 위 은행직원들과 불상의 고객들이 있는 가운데 “F의 비리와 D저축은행의 비리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겠다. F에게 유감이 있어 그러는 것이다. 모든 비리를 다 폭로하겠다”라고 마치 F이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4. 22.경 F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대전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F이 피고인을 무고한 것처럼 F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A는 2011. 4. 6. 10:30경 주식회사 D저축은행으로 피고소인 F을 찾아가 소송에 필요하니 어머니와 연락을 하여 서류를 달라고 한 것뿐인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저축은행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공갈, 협박하였다고 거짓으로 대전동부경찰서에 무고를 하였습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9. 6. 위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은 2011. 4. 6. 피고소인 F이 근무하는 대전시 중구 G의 D저축은행에 가서 서류를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F의 비리를 검찰에 폭로하겠다, 네 모가지를 떼겠다(직장)고 무고하였습니다.”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F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고소ㆍ고발장, 추가고소장,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1고정1904)
1. CCTV 녹화 CD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