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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03 2013고합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삼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7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판결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전에 선고된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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