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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단25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1.5m) 2장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40세)와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씹새끼들아 니들 뭔데 왔냐,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유도하자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붙잡아 골목길 벽 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 부분 수리비 특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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