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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41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흠집을 내고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01:17경 위 B빌라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20경 위 B빌라 E동 앞에서 ‘누가 계속 문을 발로 찬다.’, ‘주취자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G의 목을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체포에 대한 수사 등, 바디캠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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