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10. 20. 01:1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 흠집을 내고 움푹 들어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0. 01:17경 위 B빌라 1층 공동현관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공동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01:20경 위 B빌라 E동 앞에서 ‘누가 계속 문을 발로 찬다.’, ‘주취자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하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의 손목을 잡아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위 H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G의 목을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의자체포에 대한 수사 등, 바디캠 동영상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