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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5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7. 22:3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서 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 아래에 있는 우유 및 신문 투입구를 열어 집 안을 들여다보고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7. 22:50경 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E동 앞 길에서 ‘밖에서 누가 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위 G,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데리고 가자 몸으로 위 G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는 피해자 G에게 “내가 왜 뒤에 타야 하느냐”라고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에 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수석에서 끌어내자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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