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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0 2020나2010648
손해배상(기)
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C, F, H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3항과 같이 피고 G이 당심에서 제기한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1 중 피고들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바꾼다.

제1심판결 제7쪽 표 안 제4행의 각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3행의 “피고가”를 “원고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4행의 “G”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3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2행의 “예정을”과 “경우에는” 사이에 “한”을 추가한다.

제심판결 제11쪽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대납관리비 및 대납재산세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5항, 제3조 제3항에서 위약금과 별도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위변제금’ 또는 ‘대납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대납관리비 및 대납재산세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2조 제5항은'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고 등의 보증에 따라 수분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고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포함)에는 수분양자는 대출금(이자, 비용 포함) 전액을 변제하여야 하며, 원고는 수분양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공급대금에서 대출금과 위약금 또는 원고 등의 대위변제금 을 우선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제3조 제3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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