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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505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가. 2008. 4. 10.자 차용금 약정에 기한 채무는 아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차용금증서의 작성과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4. 10. 원금 160,000,000원, 변제기 2009. 10. 30., 이자 연 12%,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각 ‘1차 차용금’ 및 ‘1차 차용금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2009. 4. 6.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5. 원고 소유의 경상남도 김해시 C 답 2069㎡(이하 ‘C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4. 원금 100,000,000원, 변제기 2013. 12. 30., 이자 연 10%, 이자 지급시기 매월 30일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각 ‘2차 차용금’ 및 ‘2차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1. 1. 4. 위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5.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D 답 1167㎡(이하 ‘D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 및 임의경매개시 1)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2018. 12. 13.자 기준으로 C 토지를 담보로 한 원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일수 3,898일 이자 205,045,479원 합계 365,045,479원의, D 토지를 담보로 한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연체일수 2,899일 이자 79,424,657원 합계 179,424,657원의 상환을 구하며 위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에 착수하겠다는 취지의 ‘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8. 12. 17. 경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C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 각 E, F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다음날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관련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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