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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0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의 목을 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심 증인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E에게 욕설을 하였고,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이 E의 목을 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심 증인 F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당시 각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E에게 수차례 손가락으로 삿대질한 장면이 나오고, 한편 피고인이 세 차기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E 와 다투는 동안 다른 차량들이 세차를 기다리다가 돌아가는 등 세 차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세차 소음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주위에 있던

F가 피고인이 큰소리로 항의하거나 욕설하는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인 점, ④ 또한 위 CCTV 영상에서,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손으로 E의 목을 밀쳤고 피고 인의 일행인 H가 피고인을 뒤에서 말리는 장면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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