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공소장상의 2012. 12. 9.은 2012. 2. 9.의 오기로 보임.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9. 23. 공소장상의 2013. 9. 22.은 2013. 9. 23.의 오기로 보임.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공소장상의 2013. 9. 22.은 2013. 9. 23.의 오기로 보임. 00: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째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9. 28.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9. 28. 04:2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가요
주점 1번 룸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2명,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유흥과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07:30경 가.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46세)가 피고인에게 “중간 계산을 해야 된다. 카드 주세요”라며 술값 계산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을 누르다가 주먹으로 좌, 우 광대뼈 부위를 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