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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노44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줌을 기화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자녀가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배상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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