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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7 2020노1415
준유사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음과 아울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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