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1, 2, 3, 23, 19,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미추홀구 H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9. 11.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2017. 11. 13. 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I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2018. 6. 14. 배우자인 피고 E, 자녀인 피고 F, G을 상속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1, 2, 3, 23, 19, 20, 21, 2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가) 부분 50㎡,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1층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다) 부분 35㎡,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3 2층 도면 표시 33, 34, 35, 36, 42, 43,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라) 부분 55㎡의 세입자이다.
[인정근거] 피고 B, G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E, F : 자백 간주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