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하숙알선업, 하숙업, 하숙예약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동물수탁관리업, 양로원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유리식기임대업, 탁아소업, 회의실임대업 4) 등록권자 :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2. 3.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하여,'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인 북촌(北村)은 서울의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전통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주거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수요자는 북촌(北村)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표를 표시하는 것인가를 도저히 식별할 수 없으며 또한 경업자들 사이에서 그 자유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1호, 제5호,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