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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11.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에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영등포 구청 앞까지 대리 운전을 해 주면 대리 비 8만원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구청까지 대리 운전을 하도록 하고, 서울 영등포구에 도착하자 피해자 C에게 “ 대리요금을 지불할 돈이 수표 10만원 외에 없는데 거스름돈이 없으면 함께 택시를 타고 마포구 서교동까지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서 대리 비를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1. 12. 01:53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구청 앞에서 피해자 C과 함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이르자, 피해자 D에게 “ 택시요금 7,800원을 지불할 돈이 수표 10만원 외에 없으니 거스름돈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해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표 10만원을 현금으로 교환하더라도 이를 대리 비 8만 원 및 택시요금 7,8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리 비 8만원, 택시요금 7,8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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