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109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2009. 9. 7. 작성 2009년 증서 제599호 약속어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09. 9. 7. 피고에게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들과 피고의 촉탁에 따라 원고들이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9. 10. 22.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피고에게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와 관련하여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자, 피고에게 3,900만 원을 변제할 테니 위 공정증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돌려달라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4. 1. 27. 원고들에게 1차로 원고들이 이행각서를 받는 즉시 3,000만 원이 지급되고, 2차로 2014. 2. 15.까지 900만 원이 지급되면 관련 서류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4. 2. 13. 피고에게 위 이행각서에 따라 3,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행각서에 따라 피고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2009. 10. 22.부터 2010. 11. 24.까지 지급한 2,100만 원은 이자로 지급받은 것이고, 이행각서에 따라 3,9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자를 포함한 위 공정증서상의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며, 설사 3,900만 원의 지급으로 위 공정증서상의 모든 채무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행각서를 받는 즉시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