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2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8. 04:4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내려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직접 맞지는 않는 등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공무집행방해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