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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52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00경 부산 연제구 B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잠이 든 채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D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무원인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각 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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