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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601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02: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길에서, ‘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 는 택시기사 D의 일반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E 순경으로부터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 는 권유를 받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 너 이 씨 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일반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경찰관이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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