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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06.27 2016가단208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D의 소유였다.

나. D은 1971. 12. 15. 사망하였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D을 상속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5. 3. 24. 접수 제10032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5. 3. 24. 접수 제10033호로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8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1983. 12. 15.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보증위원들의 보증서(갑 제7, 8호증)을 기초로 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D은 1983. 12. 15.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고 1983. 12. 15. 당시에는 피고 문중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보증서는 허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어서 말소되어야 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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