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남 해남군 D 대 75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9. 9. 4. 마쳐져 있는 국유재산이다.
나. 1972.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원고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 1983. 4. 30. 피고 명의로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이 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972.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88. 5. 19. 접수 제124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로 1997. 6.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997. 6. 5. 접수 제12909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제1심 공동피고 A 명의로 2005.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3. 23. 접수 제83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을 금지하고 있고 그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인데,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인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국가가 E에게 매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후 피고가 위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것처럼 국유재산 매수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F가 국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E이 정당한 절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