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영천시 E 대 317㎡ 중 70㎡에 관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피고 C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전등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토지 중 247㎡ 부분 가) 갑 제1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시아버지인 F은 1953.경 이 사건 토지 중 247㎡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아들인 G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47㎡를 점유하여 온 사실, ② 원고는 1964. 4. 28. G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주택에서 시댁 식구들과 같이 거주하다가 1976. 1. 28. G이 사망하자 그때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47㎡를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것이 분명한 2016. 8. 5.경 F 또는 그를 승계한 G,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F과 G의 출생지 및 사망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다른 점, F이나 G,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F이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다
거나 F, G,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F이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