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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8 2019가단38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피고 B은 2019. 7. 2.까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피고 B은 제주시 E 소재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았다.

피고 B과 원고는 2017. 6. 1.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실제 공사를 2017. 5. 13.부터 진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6. 30. 33,000,000원, 2017. 7. 31.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의 처 피고 C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G’이라는 상호로 2017. 7. 25.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 C은 자신의 도장을 피고 B에게 맡겨 두고 있었고, 피고 B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라.

‘원도급자: G C, 하도급자: 원고, 공사대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연월일: 2018. 4. 4., 작성일자 2018. 3. 10.’이라고 기재된 하도급계약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추심을 위임받은 H이 2019. 1. 23.경 피고 C에게 지불이행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C은 2019. 1.말 경 별지 기재와 같은 지불이행각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자신의 도장과 보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이를 H에게 전송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C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B이 D를 폐업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피고 B에게 요구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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