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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1449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5,125,13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4면 [인정 근거] 부분에 ‘을 제7, 8호증’을 추가하고, 제1의 가.

항과 마.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조립식 패널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7. 12.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B 외 4필지에 숙소(약 100평) 6동, 식당(약 140평) 2동을 신축하는 공사(토목공사는 제외)를 공사대금 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0. 20.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76,000,000원(= 공사대금 430,00,000원 부가가치세 43,000,000원 - 지급받은 공사대금 29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33,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 대신 하수급인 C에게 하도급대금 3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143,000,000원(= 176,000,000원 - 33,000,000원 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원고로부터 노무 부분을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의 자금담당 업무를 담당하는 D이 2012. 9. 13. 현장소장 E 계좌로 3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E이 C 계좌로 같은 날 30,000,000원, 같은 달 14일 2,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3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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