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33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차전59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1차전598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