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1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3901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5차3901호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