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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30617
양수금
주문

1. 소외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3,636,36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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