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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가합5211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7,994,211원과 그 중 각 11,35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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