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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17도9459 판결
가.저작권법위반·나.업무방해
사건

2017도9459 가. 저작권법위반

나. 업무방해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2,피고인 3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상록(담당변호사 김성훈)(피고인 1을 위하여)

변호사 이장욱(피고인 3을 위하여)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6.2.선고 2016노3520,3334(병합),3494

(병합),2017노539(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0.4.9.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검사 의 상고 이유 에대하여 저작권법 제 2 조 제1호 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에서 말하는 창작물이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고 그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 의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단순히 모방 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가 사상이나 감정 등 을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방법에 따라 정리 하여 기술 하였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2. 10.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의 서적, 논문 등과 공통 되거나 공지의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지는 않더라도, 저작자가 이용자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학계에서 논의되는 이론, 학설과 그 와 관련된 문제 들을 잘정리하여 저작자 나름대로의 표현방법에 따라 이론, 학설, 관련 용어 , 문제 에 대한 접근방법 및 풀이방법 등 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적을 저술하였다면, 이는 저작자 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 에 해당 한다 ( 대법원2012.8. 30.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참조).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와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저작물의 창작성 및 공동저작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2. 피고인 2 , 피고인3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저작권법 위반 부분

저작권법 제 137 조제1항 제1호 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 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 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 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 에 저작자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 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법상 공표 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 을발행하는 것을 뜻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 와 앞서 본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 를 허위 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 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10.26.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저작권법위반 부분 을 유죄 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거나 저작권법제1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표' 및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이 없다.

나. 업무 방해 부분 위계 에 의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 에게 오인 , 착각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 의 성립 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 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 이 발생 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 이 방해 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등 참조).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 피고인 3 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부분을 유죄 로 판단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 의 판단 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 방해죄 의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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