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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0838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 서면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저작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저작자 아닌 자의 인격적 권리, 저작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경우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법상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 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과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을 뜻한다( 저작권법 제 2조 제 25호). 이러한 공표의 문언적 의미와 앞서 본 저작권법 제 137조 제 1 항 제 1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어도 위 규정에 따른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위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저작권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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