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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7 2018가단104083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31...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년 6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의 화물자동차를 3년간 운행해 주면 그 대가로 3년이 경과하였을 때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 주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6. 16.부터 2017. 11. 16.까지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음에도, 피고가 2017. 11. 16. 위 화물자동차를 타에 처분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의 중고차 가격 상당액 또는 위 운행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본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5. 2. 원고,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당시 위 돈 중 5,000,000원의 변제기는 2012. 8. 30., 20,000,000원은 매월 2일에 1,000,000원씩 24회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와 C의 차용금 채무는 민법상 분할채무로 추정되고, 그 상환의무의 비율이 같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C가 피고에게 차용금 2,5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2,500,000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2. 8. 31.부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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