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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250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5.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7. 4. 5,000만 원을 변제기 2007. 7. 4.로 정하고, 변제기까지는 무이자,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② 2006. 9. 11. 1,500만 원을 변제기 2006. 10. 10.로 정하고, 변제기까지는 무이자, 변제기를 도과하는 경우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정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06. 7. 4.자 5,000만 원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06. 7. 4.경 원고에게 ‘금액: 오천만 원, 기간: 2006. 7. 4. ~ 2007. 7. 4.(1년간), 이자: 무이자, 단 차용기간 내 이행하지 못할 경우는 은행 정기예금 금리 적용한다. 본인은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1년 후에 갚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와 같은 날인 2006. 7. 4. F은행 노은중앙지점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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