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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3가합5635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근)보증서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1. 채무자 : 소외 회사 대표이사 D

2. 피보증채무의 범위 저축은행은 피보증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네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보증인이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보증인은 그 가운데 특정채무 보증에서 정한 채무(이자,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보증하기로 합니다.

특정채무보증

가. 거 래 약 정 : 년 월 일자 약정서

나. 금 액 : 금 원

다. 상 환 기 일 : 년 월 일

라. 이 자 율 : 연 %

마. 지연배상금 : 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복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3. 근보증 한도액(근보증인 경우에 한함) 금 팔억칠천오백만 원 2007년 1월 25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연체이자 포함)액의 8억 7천 5백만 원 한도 내 특약보증임. (날인) 제5조 (특약사항) 보증인 : 원고 (날인)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연대보증 종류에 따른 책임범위 「특정채무보증」은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으로, 그 채무가 연기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보증」은 채무자와 저축은행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게 되는 것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근보증」 특정된 거래계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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