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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1 2017나4372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6. 2. 26. E(LF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산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소유의 I(아우디A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뒷범퍼를 충격하여 이 사건 차량의 뒷범퍼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2016. 3. 31. 이 사건 차량 소유자인 H에게 이 사건 차량 뒷범퍼 수리비로 3,065,795원을 지급하였다.

다. H은 원고가 운영하는 J(전주본점)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리막 코팅 시공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8. H과 사이에, H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대물배상청구권 중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H을 대리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의 요지 H은 2015. 12. 18.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을 마친 직후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에 K 방식의 유리막 코팅을 시공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뒷범퍼 부분의 유리막 코팅이 훼손되었다.

K 방식의 유리막 코팅은 부분적으로 훼손될 경우에도 전체 시공을 하여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H으로부터 유리막 코팅 시공비용에 관한 대물배상청구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전체에 대한 K 방식의 유리막 코팅 비용인 2,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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