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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6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00:2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범죄 일시 및 운행거리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으며,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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