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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6노1860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의하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6.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6. 8. 4.에서야 뒤늦게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 제 361조의 3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농담 섞인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가벼운 신체접촉이나 농담을 하던 사이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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