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10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19:00 경 서울 강남구 B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 남, 34세) 이 바닥에 침을 뱉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