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2 2013고정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8:00경 파주시 B아파트'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길을 건너던 피해자 C(37세)과 횡단보도 침범과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근막 동통 증후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