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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34640
부당이득금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 플 리 케이 션 설치 및 송금 1) 원고는 2019. 10. 22. 09:00 경 경찰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의 “ 원고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D 사기에 이용되었으니 확인해야 한다.

원격조정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 는 거짓말에 속아 원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정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2) 같은 날 11:26 경 원고 명의의 E 조합계좌 (F )에서 피고 B 명의의 E 조합계좌 (G) 로 1,000만 원이, 같은 날 11:28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이 각 송금되었다.

나. 피고 B의 어 플 리 케이 션 설치 및 송금 1) 피고 B는 2019. 10. 21. 08:38 경 “ [Web 발신] [Nice Pay] 확인번호 [7188] 496,000원 승인 완료 문의 :H”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기재된 번호 (H) 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가 “ 본인 명의 I 은행 통장에서 496,000원이 빠져나갈 예정이니 그냥 두면 더 빠져나가니까 신고 접수를 해 주겠다” 라며 ‘ 경찰청 폴 안 티 스파이’ 어 플 리 케이 션과 ‘Quick Support’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 하라고 하여 피고 B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 각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였다.

2) 피고 B 명의의 위 계좌로 2019. 10. 21. 19:48 경 2,000만 원의 J 카드론 대출금이, 같은 날 19:53 경 3,000만 원의 K 카드론 대출금이 각 입금되었고, 2019. 10. 22. 11:06 경 L으로부터 2,100만 원, 같은 날 11:16 경 M로부터 1,500만 원, 같은 날 11:28 경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2:34 경 피고 ㈜C(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명의의 N 조합 계좌 (O) 로 위 대출금과 송금액 합계 1억 원이 송금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가상 화폐 구매 가상 화폐 거래를 하는 업체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P은 ㈜Q 대표 R 이라는 자로부터 가상 화폐 구매 의뢰를 받고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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